문제투성인 법안의 제정을 막고 있는 야당을 적극 지지

[시사매거진]전라남도의회는 강정희 의원(기획사회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강정희 도의원은 “국회에서 정의화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해 야당이 무효화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발동, 투쟁에 나서고 있어 인권침해 등 문제투성인 법안의 제정을 막고 있는 야당을 도의회가 적극 지지하고, 법안의 직권상정 철회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의원 결의안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휴대폰 정보를 비롯해 통장잔고 등 모든 개인정보와 신상을 국정원에 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위법적이며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시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켜내기 위해 획득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것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이를 어긴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불가의 치명을 입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근본적 이유는 4.13 총선을 앞두고 안보위기를 조장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라며 “ 국회는 불법적으로 직권 상정한 문제투성이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깊은 탄식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정희 도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경제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남북관계 악화, 민주주의 후퇴, 야당 및 시민사회 겁박을 일삼아 왔다”면서“자신을 반대하면 이슬람국가 테러집단에 비유하는 등 극단적인 편 가르기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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