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덕 위원장 대표발의, 도내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된다

[시사매거진]전남도의회는 25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대응·복구, 안전문화운동 등을 수행하는 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가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덕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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