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06건 고충민원 상담, 650건은 현장에서 해결

[시사매거진]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57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706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650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도서·벽지·농어촌 및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권익위가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결한 사례는 먼저 초등학교 2학년인 A군은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인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뇌의 손상까지 있었다. A군은 네발로 기기, 양반다리 하고 앉기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지만 국내 여러 병원에서는 A군이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 있는 한 병원의 한국계 의학박사로부터 A군이 수술을 받으면 차차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결과를 들었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비는 7천만 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찾은 A군의 부모와 상담 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수익금 1,200만원의 수술비를 후원받을 수 있도록 주선함에 따라 A군은 현재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또한 전북 정읍시 충정로 소재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잦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충북 진천 이월면 송림리 C아파트 주변도로가 비포장으로 돼 있어 물이 고이는 등 불편하니 이를 포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관련예산을 확보한 후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복지소외계층·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더욱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민원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달 전남지역(함평·담양)을 시작으로 25개 지자체에서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복지소외계층·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군장병·중소기업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30회 이상 전국 권역별로 수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는 이외에 국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소비자 분쟁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업도 한층 강화하며, 제도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빈곤가정 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해 생필품 등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생활 향상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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