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에게 듣는다] 준강제추행, 벌금으로 때울 생각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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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변호사에게 듣는다] 준강제추행, 벌금으로 때울 생각은 금물
  • 김민건 기자
  • 승인 2019.06.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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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인 '클럽 버닝썬 사태'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클럽을 찾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현 시각 클럽 수질’이라는 인증샷이 게시되기도 한다. 이렇듯 이성과의 스킨십을 목적으로 클럽을 방문하였던 일부 남성들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로서 강제추행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과거에는 술김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여겨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추세이다. ‘벌금으로 때우려는’ 생각은 금물이며,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향이 증가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를 놓쳐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사회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사진_이현중 변호사

그런데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심각한 경우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초범이라고 하여 이러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최소 10년인데, 그 동안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의자 혼자서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준강제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고, 초범이라고 하여 관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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