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 저해사범‘일제단속’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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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 저해사범‘일제단속’전개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06.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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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 가겠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사진_목포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최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건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6월 3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유선 및 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중점으로 △과적·과승△구명설비부실검사△안전검사 미 수검△해기사 승무기준 위반△선박 불법 증·개축△항계 내 어로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또, 다중이용선박인 유선의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선박의 복원성 침해와 고박지침 위반사항△무면허(신고)영업△신분확인등 출입항 기록관리 위반△영업구역·시간 등 항행조건위반△유도선 사업면허 변경사항 미신청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채광철 서장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을 불법 증·개축 하거나 선박 복원성을 침해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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