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VS강다니엘 이의신청 심문기일 6월12일 확정
상태바
LM엔터VS강다니엘 이의신청 심문기일 6월12일 확정
  • 주진현 기자
  • 승인 2019.06.02 0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다니엘 SNS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최근 LM 측이 제기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6월 12일로 확정지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강다니엘이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LM 측은 지난 10일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