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조은정 기자]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지난 30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 결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그 직을 상실했다.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은 군수 공백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합의 입장과 내년 치러질 보궐선거에 대한 노조 차원의 각오와 입장을 밝혔다.
성 명 서
2019년 5월 3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윤행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군수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석이 된 군수직을 놓고 내년 선거를 겨냥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원 일동은 그 동안 외부의 혼란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함평군의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합법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을 마비시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사전 선거운동이나 불법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편가르기 및 흔들기를 시도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원 일동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5. 31.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