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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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 합동 점검
  • 조은정 기자
  • 승인 2019.05.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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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광주전남=조은정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62개 렌터카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 △무등록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미가입 △차고지 시설기준 미확보 등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 및 무보험 차량 등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해당 불법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렌터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 42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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