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천금릉빗내농악‧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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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천금릉빗내농악‧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05.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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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단체도 같이 인정 예고 예정, 30일간 의견 수렴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김천금릉빗내농악」(경북 김천), 「남원농악」(전북 남원)을 오는 6월 3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각 농악의 보존회를 해당 종목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하기로 하였다. 

▲ 김천금릉빗내농악 - 판굿. 김천금릉빗내농악(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은 경북 김천시(옛 금릉군 지역) 빗내마을에서 전승되어온 농악이다.(사진_문화재청)

김천금릉빗내농악(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은 경북 김천시(옛 금릉군 지역) 빗내마을에서 전승되어온 농악이다. ▲ 경북 내륙지역 특유의 꽹과리 가락, ▲ 양손으로 치는 웅장한 북놀음의 특징을 지니면서 ▲ 군사훈련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진 판굿의 군사진굿 거리가 가미되어 기존 농악과 차이가 있다.

김천금릉빗내농악을 전승하고 있는 ‘(사)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는 폭넓은 연령대가 활동하고 있으며, 실연능력과 전승활동 실적, 전승의지가 탁월하여 보유단체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남원농악 - 들당산과 당산제굿. 남원농악(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4호)은 전북 남원시 일대에서 전승되어온 농악으로 ▲ 마을농악과 걸립(乞粒)농악의 전통을 모두 갖고 있다.(사진_문화재청)

남원농악(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4호)은 전북 남원시 일대에서 전승되어온 농악으로 ▲ 마을농악과 걸립(乞粒)농악의 전통을 모두 갖고 있다. ▲ 호남 지역의 농악 판제(마당밟이, 판굿)를 충실하게 전승하면서, ▲ 판굿 후반부에 펼쳐지는 도둑잽이굿과 개인놀이의 구성이 특이하고, ▲ 호남 좌도농악 특유의 부들상모를 이용한 상모놀음 등도 특징으로 꼽힌다.

남원농악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남원농악보존회’는 상쇠를 비롯한 회원들의 연행능력, 전통적인 가락의 조화, 개꼬리 상모 제작 능력 등 탁월한 전승기량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전승기반과 전승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김천금릉빗내농악’, ‘남원농악’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사)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 ‘남원농악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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