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채증영상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상태바
지하철 채증영상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 주진현 기자
  • 승인 2019.05.30 0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온데 이어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같은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작성자는 "1년 전 5월24일이었다"면서 "동생은 이날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동영상을 찍힌 사실을 모른 채 한 달 뒤 경찰서에 불려 간 뒤 결국 11월 28일 재판에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에서 5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동생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만든)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판사님의 혜안과 공정한 판단을 끝까지 믿었다. 무죄추정 원칙 따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도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거라 믿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건의 재판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자료를 살펴보면 성추행이 명백했다. 피고인도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은 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됐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한 것은 변호인과의 법률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