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성명서] 전주시는 롯데와의 협의 중단하고, 2012년 협약 무효소송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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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성명서] 전주시는 롯데와의 협의 중단하고, 2012년 협약 무효소송 진행하라!
  • 김창윤 기자
  • 승인 2019.05.29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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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과 롯데쇼핑과의 위법한 협약과 김승수 현전주시장의 허술한 대응

[시사매거진/전북=김창윤 기자] 다음은 전주시민회 성명서 전문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019년 4월 17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호텔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민회는 3회에 걸쳐 롯데와의 협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자료를 수령하였습니다.

전주시민회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2년 협약해지에 대한 롯데의 법적대응 협박과 전주시의 허술한 대응

-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2012년 12월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가 유효하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대응은 안이합니다. 전주시는 협약서 제42조(사업협약의 해지) 제2항 제2호(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들어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롯데 측에 명분을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2. 공모지침서에 없는 내용 협약서 끼워 넣기(협약서 제42조 제2항 제2조)

협약서 제42조 제2항 제2조는 2012년 4월 전주시가 작성 공개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공모지침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2012년 12월 롯데와 관련 협약을 위법하게 체결하면서 공모지침서에 없는 이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당시 전주시장인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와 담당공무원들은 롯데쇼핑에게 명분을 제공하고있는 이 조항이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삽입된 경위를 해명해야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3. 완결되지 못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공식발표한 김승수 전주시장

2019년 4월17일 발표한 김승수전주시장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롯데쇼핑과 협의가 아닌 김승수시장의 일방적 발표입니다.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협의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여 사업추진 : 법과 절차를 지켜야할 전주시가 편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자며 롯데쇼핑에 제안

- 전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요구 - 롯데쇼핑은 전시컨벤션센터만 제안

전주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과 롯데쇼핑과의 위법한 협약과 김승수 현전주시장의 허술한 대응이 전북도민, 전주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종합경기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롯데쇼핑과 관련 협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롯데쇼핑과의 협약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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