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당연하고도 올바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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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당연하고도 올바른 판결"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5.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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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에 와타나베 미키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보도된 것을 보고, 저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며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국회 분위기는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소개했다.

이에 천 의원은 “강제동원 문제는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꾀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차분하게 역지사지의 태도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의 지도자들은 여야 없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은 한국의 정치인이자 법률가인 내가 보기에는 합당한 무리 없는 판결”이라며 “일본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나쁜 의도로 갈등을 유발한 것이 아님을 일본 지도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양국 지도자들이 차분하게 대화하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이 중재를 요구한 것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법대로 하자’는 것인데 이는 싸우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일협정에도 중재 이전에 외교적 경로로 해결하기로 규정돼 있으니, 먼저 차분하게 역지사지의 태도로 대화하자. 와타나베 위원장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진 개인의 권리를 확인했다. 당연하고도 올바른 판결이며, 상처 난 국격을 회복하는 계기였다”며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일본과도 바람직한 외교적 해결에 이르는데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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