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 문구를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활용,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다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LG전자 김치통은 FDA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실제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는 대상이 아니다.
LG전자는 김치통이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FDA 인증 광고를 했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과 인증을 받은 것은 엄연히 다르기에 이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LG전자가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고 알린 것도 거짓·과장광고였다.
공정위는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이유가 될 수 없고, HS 마크도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인증이기에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