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25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남 목포시 허사도 남쪽 180m 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H호(19톤, 군산선적)의 선장 A모(76세, 남)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목포 신항 공사현장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통선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승선인원 2명에서 1명을 초과해 작업중인 예인선을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순찰활동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 하겠다”면서 “정원을 초과로 해상을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위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