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합심하여 국가비전인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193개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하였으며, 특히 당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 개정 등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정부 출범후 2개월간의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차질 없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당과 전부처가 함께 노력키로 했다. 100일 이내 완료과제의 경우 총 17과제 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등 3개 과제는 이미 완료하였고,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등 나머지 14개 과제는 모두 진도율이 50~90%이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합심하여 국가비전인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193개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하였으며, 특히 당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 개정 등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정부 출범후 2개월간의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차질 없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당과 전부처가 함께 노력키로 했다. 100일 이내 완료과제의 경우 총 17과제 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등 3개 과제는 이미 완료하였고,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등 나머지 14개 과제는 모두 진도율이 50~90%이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했다.
또 1년 이내 완료과제의 경우에도 총 64개 과제 중 ‘출총제 폐지’ 등 5개 과제는 조기 이행되어 국회의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20개 과제는 법령 개정안 작업등 착수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의료산업 육성 등 39개 과제는 법령개정 등을 위한 정책입안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보고다. 둘째,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하여 전방위적 규제개혁’이 신속히 추진된다. 규제개혁은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경제단체 등 민간수요자로부터의 건의내용과 자체 발굴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대상과제 총 2,000여 건을 검토하여 이중 총 815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모든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 전수조사(1,000여 개)와 경제단체등의 추가건의를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중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 중 이날 첫 보고회에서는 4개 부처 장관이 토지이용·금융·교육·중소기업지원 분야 규제개혁과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토론 하였는데, 그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복잡한 규제는 단순·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이다. 셋째,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개선’ 방안이 집중 추진된다. 193개 국정과제 중 민생개선과 관련한 과제는 총 43개 과제로서 서민생활부담 완화 5개 과제, 주거안정 7개 과제, 생활안전대책 4개 과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강화 대책 16개 과제, 복지서비스 선진화 11개 과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서민생활부담 완화, 주거안정, 생활안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과제는 대부분 100일, 1년 이내 완료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며, 이러한 민생개선과제 중 이날 첫 보고회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대책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노인·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되었다.

국무총리실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아울러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및 석유공사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에너지소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신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나뉘어 수립되었다. 이번 에너지절약대책의 특징으로는 과거 네온사인, 사우나영업 규제와 같은 단순 규제 일변도 대책에서 벗어나 각 부문(건물, 수송, 제조업, 가전 등)별 에너지소비 단계에 따라 기존정책을 분석하고 낭비요인 파악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외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아울러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및 석유공사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에너지소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신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나뉘어 수립되었다. 이번 에너지절약대책의 특징으로는 과거 네온사인, 사우나영업 규제와 같은 단순 규제 일변도 대책에서 벗어나 각 부문(건물, 수송, 제조업, 가전 등)별 에너지소비 단계에 따라 기존정책을 분석하고 낭비요인 파악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외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며 절감 잠재력도 큰 건물, 수송 부문에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고, 과도한 냉·난방, 대형차 선호 등 에너지낭비요인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주거, 차량 구매 등과 관련,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대책’이 주를 이룬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지난 4월 21일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내수 진작 및 고용 창출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7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전망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1차 민관합동 경제활성화회의’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연구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기관장들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2/4분기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당초 예상보다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가 국내에 파급되는 부정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단기적·선제적인 경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내수와 고용에 기여도가 큰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내수 부양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출과 관련해 미국의 경기위축이 본격화되면서 대미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함께 한미 FTA 조기비준 등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물가상승에 대해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요인에 기인하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시행된 석유제품 가격 실시간 공개제도 등 공급측면에서의 유통구조 개선이 물가안정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통일부

남북경제협력 관련 애로사항 및 궁금증 해소 등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위해 통일부 홈페이지 내에 남북경제협력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개시하였다. 남북경제협력통합지원센터(www.unikorea.go.kr/unieconomy)는 남북경제협력 법령 및 기금지원제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동향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상담을 실시하는 등 경협 관련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남북경제협력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편의가 증진되어, 남북경협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국 김중태 국장은 경협관련 법령·기금지원제도, 남북경제교류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경협사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앞으로 남북경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자·상담자·홍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무부는 4월23일 현장 법질서 확립 운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개소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강원도와 법질서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신설된 법질서·규제개혁 담당관(백방준 부장검사)을 지자체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각 실·국·본부의 검사·사무관, 각 지역 법률구조공단 실무담당자 등 실무에 능통한 부내 인적자원을 망라하여 지원팀을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는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 교육지원 ▲지자체 과태료 집행 담당자 교육지원 ▲법질서운동 관련 콘텐츠(로고·로고송·슬로건, 법교육 강사·자료) 제공 ▲법률콘서트 지방 순회 개최 등 공동 캠페인 전개 ▲지자체 법질서 우수사례 발굴·전파 ▲기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 지원 활동을 벌인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김진선(62세) 강원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및 정남준(52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강원도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며, 법무부와 강원도는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분야 및 지역 특성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서울특별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현장의 법질서 확립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행정 업무를 총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추진키로 하는 등 법질서 확립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였다.

앞으로 고위공무원 운영에 대한 각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이 대폭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직무등급도 2단계로 축소되어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원세훈 장관)는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 의견조회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위직 인사운영의 합리적 질서를 정립하고,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무등급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고위공무원 인사시 3개 등급 이상의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현행 5단계 직무등급을 조직계층에 맞추어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금년 하반기 제도정비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방형·공모직위제 운영도 부처 장관 인사자율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개방형직위는 민간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확보하기 위하여 현 수준(20%)을 유지하되, 새 정부의 大部處, 大局 중심 조직개편으로 부처간 정책통합성이 높아져 부처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해 온 공모직위는 운영 필요성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규모를 현재 30%에서 15%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설정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도도 폐지하여 부처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직위 선정과 인재유치가 용이하도록 하며, 공모기간 단축(개방형 17일 → 10일, 공모 14일 → 7일)을 통해 임용과정의 장기화로 야기되는 업무공백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 운영에 있어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한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4월23일 현장 법질서 확립 운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개소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강원도와 법질서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신설된 법질서·규제개혁 담당관(백방준 부장검사)을 지자체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각 실·국·본부의 검사·사무관, 각 지역 법률구조공단 실무담당자 등 실무에 능통한 부내 인적자원을 망라하여 지원팀을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는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 교육지원 ▲지자체 과태료 집행 담당자 교육지원 ▲법질서운동 관련 콘텐츠(로고·로고송·슬로건, 법교육 강사·자료) 제공 ▲법률콘서트 지방 순회 개최 등 공동 캠페인 전개 ▲지자체 법질서 우수사례 발굴·전파 ▲기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 지원 활동을 벌인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김진선(62세) 강원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및 정남준(52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강원도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며, 법무부와 강원도는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분야 및 지역 특성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서울특별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현장의 법질서 확립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행정 업무를 총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추진키로 하는 등 법질서 확립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였다. 앞으로 고위공무원 운영에 대한 각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이 대폭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직무등급도 2단계로 축소되어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원세훈 장관)는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 의견조회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위직 인사운영의 합리적 질서를 정립하고,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무등급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고위공무원 인사시 3개 등급 이상의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현행 5단계 직무등급을 조직계층에 맞추어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금년 하반기 제도정비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방형·공모직위제 운영도 부처 장관 인사자율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개방형직위는 민간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확보하기 위하여 현 수준(20%)을 유지하되, 새 정부의 大部處, 大局 중심 조직개편으로 부처간 정책통합성이 높아져 부처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해 온 공모직위는 운영 필요성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규모를 현재 30%에서 15%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설정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도도 폐지하여 부처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직위 선정과 인재유치가 용이하도록 하며, 공모기간 단축(개방형 17일 → 10일, 공모 14일 → 7일)을 통해 임용과정의 장기화로 야기되는 업무공백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 운영에 있어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한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여성부
아동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이 펼쳐진다. 여성부는 5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청계 광장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 선포식을 경찰청과 함께 개최한다. ‘우리 아이 지키기’는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범국민적 차원의 실천 운동이다. 여성부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 1일 선포식 개최로 캠페인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지역 단위의 릴레이 선포식 개최로 전국 확산과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펼쳐질 선포식에는 여성부 장관, 경찰청장을 비롯해 어린이 및 학부모, 지역협의체 및 아동안전 지킴이 집(문구점, 약국 등) 관계자, 지자체, 유관부처,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 총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선포 기념 조형 개화식, ‘우리 아이 지키기’ 동영상 상영, 인형극 공연, 우리 아이 지키기 1천만인 서명 캠페인, 호신 알람과 티셔츠 배포, 아동 안전 수칙 부채 배포, 청계천 행진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가 펼쳐진다. 한편, 여성부는 시·도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5월 한달간 릴레이로 선포식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동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25일 입법예고 하였다.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단축은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증가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낮아져 전매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데에 따른 것으로, 지방 민간택지(비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은 이미 폐지된 바 있다.(’08.3.28, 주택법 개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수도권 외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현재 85㎡ 이하의 경우 5년, 85㎡ 초과 3년)을 주택면적 구분 없이 1년으로 단축하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부터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입주 후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아동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이 펼쳐진다. 여성부는 5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청계 광장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 선포식을 경찰청과 함께 개최한다. ‘우리 아이 지키기’는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범국민적 차원의 실천 운동이다. 여성부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 1일 선포식 개최로 캠페인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지역 단위의 릴레이 선포식 개최로 전국 확산과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펼쳐질 선포식에는 여성부 장관, 경찰청장을 비롯해 어린이 및 학부모, 지역협의체 및 아동안전 지킴이 집(문구점, 약국 등) 관계자, 지자체, 유관부처,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 총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선포 기념 조형 개화식, ‘우리 아이 지키기’ 동영상 상영, 인형극 공연, 우리 아이 지키기 1천만인 서명 캠페인, 호신 알람과 티셔츠 배포, 아동 안전 수칙 부채 배포, 청계천 행진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가 펼쳐진다.
한편, 여성부는 시·도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5월 한달간 릴레이로 선포식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동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25일 입법예고 하였다.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단축은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증가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낮아져 전매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데에 따른 것으로, 지방 민간택지(비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은 이미 폐지된 바 있다.(’08.3.28, 주택법 개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수도권 외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현재 85㎡ 이하의 경우 5년, 85㎡ 초과 3년)을 주택면적 구분 없이 1년으로 단축하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부터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입주 후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선분양 주택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외 지방에서 後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구분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 제한기간(1년 또는 3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완화하였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 시행령개정으로 지방 민간택지에 이어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됨으로써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