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명지대는 지난 23일 학교 홈페이지에 '최근 언론의 학교법인 명지학원 보도 관련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학교 측은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명지대는 "여러분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며 등록금 유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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