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해상 부유물 예인 조치로‘2차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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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해상 부유물 예인 조치로‘2차사고 예방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05.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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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종사자 스스로 폐어망과 오염물질은 육상으로 옮겨 폐기처리 해야
전남 진도군 해상에 김양식 부이 뭉치 형태의 부유물이 있어 해경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예인조치 했다.[사진 _ 목포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전남 진도군 해상에 김양식 부이 뭉치 형태의 부유물이 있어 해경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예인조치 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22일 오후 12시 33분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남동쪽 20km 해상에 미상의 부유물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김양식 부이 뭉치(길이 60m, 폭 10m, 높이 4m)로 부유물을 발견하고 충돌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인줄을 연결해  진도 서망항 안전해역까지 예인조치 후 폐기처리 했다.

해경에 따르면, 인근을 항해하던 A호(2460톤, 가스선)의 선장이 미상의 부유물을 발견하고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판단되어 신고를 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해상에 떠있는 부유물은 항해하는 선박에 2차  충돌사고로 이어진다”며 “해상종사자 스스로 폐어망과 오염물질은 육상으로 옮겨 폐기처리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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