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맨 강지형 대한민간조사업협회장-신용정보보호법 법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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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맨 강지형 대한민간조사업협회장-신용정보보호법 법률분석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9.05.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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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헌법재판소와 법조계 또는 학계 언론과 국민들은 위의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모든 법안에는 목적과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법안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강지형 대한민간조사업협회장

(제1조) 약칭해서 신용정보보호법이라고 부른다

「신용정보보호법」에서의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하고,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에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이 있는데, 이러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조), 양도·양수·분할 또는 합병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모든 법률안은 위에서 말한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을 하는 회사와 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즉,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신용정보회사 등 금지사항에서 등이 모든 국민을 특정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0조 5항 정보원 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건전한 실용질서 확립을 위해 정보원, 탐정 이라는 명칭을 사칭하여 정보 수집을 하지 말고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의 문제점으로,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의 문장은 신정정보회사와 그 위에서 말한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에 문장은 신용정보 회사와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이 업체과 기관만이 4호와 5호를 할 수 있다라고 상호 모순되며 충돌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엉터리라는 뜻이다. 적용할 수 없는 법안이고 지금껏 이 법안으로 인해 처벌받았던 모든 국민들은 이 엉터리 법안의 위헌으로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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