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증권형 토큰? STO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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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증권형 토큰? STO는 무엇인가
  • 최지연 기자
  • 승인 2019.05.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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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열기 꺾여..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나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작년 블록체인·암호화폐시장의 강세였던 ICO(Initial Coin Offering)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증권형 토큰(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 떠오르고 있다. STO란 투자자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금, 예술품 등)에 근거하여 발행된 토큰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권리 행사 및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즉 , STO는 자본시장법 제3조에서는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인 것이다. 자산의 담보성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갖춘 STO의 장점은 많지만, STO는 증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이기 때문에 STO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STO에 관련된 법 규정을 미리 알아보고자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사진_권단 변호사)

간단한 자기소개 해달라

현재 법무법인(유) 한별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는 기업자문,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 자문, 벤처스타트업 자문, 블록체인 암호화폐 법률자문입니다. 특히 캐릭터, MCN, 상표, 연예인 관련 법률 자문 분야에 축적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암호화폐의 열기에 ICO 및 STO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STO가 앞으로 큰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STO 법률 자문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STO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블로그에 공개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본시장법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CO와 STO의 차이점은

STO는 영어로 하면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입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이라는 의미입니다. ICO는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ICO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STO는 ICO처럼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중에서 증권적인 성격의 토큰을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증권형 토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ICO는 증권형 성격이 없는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개념상으로 보면 ICO안에 STO가 속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TO 장점은 무엇인가

기존 증권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래시간이 9시부터 3시까지 입니다. 국경간의 제한도 있는 반면 블록체인 상으로 발행된 토큰은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상으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1주 이하의 소숫점까지 분할하여 거래 할 수 없는데 암호화폐 경우 소수점 8자리까지 세밀하게 소분화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을 담보하는 토큰의 경우 쉽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TO의 단점은 무엇인가

ICO의 경우 사람들이 고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하지만, STO의 경우 자산을 담보로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호가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물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익 범위 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상업용 임대 건물을 토큰화 한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큰을 구매하고 있다고 해서 토큰의 값이 막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STO를 발행하는 주체가 올릴 수 있는 수익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부동산, 금 등의 상품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과연 증권형 토큰인 STO가 투자 수익 측면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지 난관이 있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STO는 단순 자산 담보형이 아닌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사용가능 한 플랫폼 서비스까지 더 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TO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주의점으로는 각국의 증권 관련 법령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일반 증권 발행 규제를 준수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 면제 조항을 활용한 STO 프로토콜 기반 규제 서비스가 출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변호사님의 향후 활동은

저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현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기술적 금융적 새로운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미국이 STO 프로토콜을 주도하고 있는대, 우리나라 또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 흐름에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혁신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한국 기반 STO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팀위, 네오플라이와 팀을 구성하여 한국 자본시장법 규정을 준수한 EOS블록체인 기반 프로토콜 플랫폼 서비스(STOK 프로토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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