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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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글_이현지 기자
  • 승인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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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대수술’ 배심제 등 반세기만의 변화
재정신청 확대 ‘사법권력’檢서 법원으로 유전무죄 논란 조건부 석방제 등은 보류

국회는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 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크게 손질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판 절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 개선 및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목표로 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피고인 및 피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와 방어권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해 보석조건을 보증금 외에 서약서, 출석보증서 등으로 다양화해 무자력자에게 석방기회를 넓혀 주고 긴급체포 시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했다. 또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증거개시제도 및 공판준비절차제도 도입,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 신문 실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의 제한적 인정, 공판정 좌석 재배치 등 재판 제도에도 변화를 줬다.


새 형사소송법 무엇을 담고 있나
◇피고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적심문제도를 도입해 구속영장을 받은 피의자가 법관을 만날 권리를 보장했다. 법관은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즉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조사·신문시에 변호인참여를 허용하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개편= 기존의 구속사유심사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고 계속 구속해야 할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했다. 단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3차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석조건의 다양화= 보석조건을 다양화 해 불구속 원칙과 실질적 평등원칙을 확대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의 출석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제출, 보증금 상당금액 납입의 약정서, 주거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피해 공탁 및 담보제공, 보증금 납입 등 다양한 보석조건을 도입,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의 처지에 적합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긴급체포한 경우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청구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사후 통지하도록 했다. 또 영장 없는 긴급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시간을 24시간으로 한정하고 긴급성의 요건을 강화해 남용을 줄였다.
◇재정신청제도 확대=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기존 3개 범죄는 물론 모든 고소범죄로 확대됐다. 재정신청을 하기 전에 검찰에 항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검에 재항고절차는 두지 않기로 했다. 항고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었거나 항고 신청 후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바로 재정신청 하도록 했다.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소인이 장기간 법적 불안정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신청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고 결정의 불복금지규정을 둬 단심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공소의 제기는 당초 사개추위안의 '공소유지 변호사'에서 '검사'가 수행하도록 변경됐다. 또 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피의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했다.
◇증거개시제도 도입=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했다.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사가 증거개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증거재판주의의 확립=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함을 명문화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추가해 엄격하게 하고 조서의 진정성립요건으로 법정진술 외에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도록 했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부여 예외사유를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명확히 하고 현행 대법원 판례와 달리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자의 법적 증언을 허용했다.
◇영상녹화물 등 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에게 촬영을 고지한 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했다. 참고인에 대해서도 동의를 조건으로 영상녹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증거능력 입증수단으로만 인정하고 독자적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판준비절차 도입= 공판기일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공판준비절차제도를 도입했다.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계속하여 공판정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판결선고는 변론종결기일에 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했다.
◇공판정 좌석의 변경= 공판정 좌석은 법대의 좌·우측에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보도록 해 서로 대등한 소송당사자임을 강조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을 함께 앉도록 해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했다. 증인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신문시에 증인석에 앉게 된다.
◇구두변론주의의 선언과 장애인 특칙= 공판중심주의 충실화를 위해 변론은 구두로만 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칙을 두어 법관의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고인과 신뢰 관계있는 자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 신문= 피고인 신문순서를 증거조사 이후로 변경했다. 또 증인이 불출석 할 경우 1차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로 7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재판기록 공개 확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검찰청에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공개 심리, 국가안보, 사생활 비밀보호, 영업 비밀보호, 소송관계인의 거부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무죄확정 된 피고인의 구금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을 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보상범위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및 변호인 보수에 한하도록 했다.


로스쿨법 무산에 ‘분통’ 관련 대학·학생들 불안
4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을 목표로 준비한 대학은 물론 입학 준비생과 법대생을 비롯한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도내의 경우 전북대가 20억(성원법학도서관 제외)을 투자한 것을 비롯, 원광대도 3∼4년여 전부터 로스쿨법 통과를 기대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법학관 신·증축, 교수 충원 등 준비 작업에 매달려왔다. 여기에 로스쿨 도입 시기, 전형계획조차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 방침만 믿고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사법고시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로스쿨 입학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광대 김경환 씨(법대 2년)는 “사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로스쿨 설립에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다”면서 “로스쿨이 마치 법조인 양산을 위한 자격증 이수과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기에 사법개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차라리 로스쿨 설치 자체가 검토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달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이라 보고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지만 지금처럼 사학법 재개정안 등에 발목이 잡힐 경우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연 한국 상황에 맞나?…사법개혁안 과제
재정신청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배심제를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관련법 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내년부터 우리 사법제도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새로운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법원 업무폭증, 검찰 공소권 왜곡 가능성=형소법 개정안은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면 곧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보다 실효성을 갖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원에 과도한 업무폭증이 우려된다. 지난해 전국 고검에 접수된 항고사건은 3만6,260건, 대검찰청의 재항고사건은 1만6,980건이어서 재정신청 대상이 확대되면 이런 사건이 모두 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당장 내년 1월까지 인력 충원 및 재배치를 마무리해야 된다. 특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고등법원 상고부까지 신설되면 고등법원이 너무 비대해지고 인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법원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면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맡게 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 스스로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결정을 번복해 다시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검찰이 자기부정을 강요당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이 의욕을 갖고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어려워 유죄 입증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공소유지를 변호인이 하게 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어서 의아해하는 시각도 많다. 법원 역시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한 사건에 대해 나중에 무죄를 선고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 있어 공소제기 결정을 주저하거나 판결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배심원 구성되면 재판의 반을 결정?=배심제가 정착된 미국 경우 ‘배심원 선정이 이뤄지면 재판의 절반은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배심원을 선정하고 구성하기가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인종차별이나 다른 장애요인이 적을 수 있지만 국민정서상 배심원으로서 어느 정도 재판에 적극적일지는 의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를 보고 재판부가 임의로 배심원 후보를 선정한 뒤 검사와 변호인이 동수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재판 성격에 따라 5, 7, 9명을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배심원으로 선정돼도 배심원이 한 명이라도 불출석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예비 배심원을 두게 하고 배심원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심원으로 결정됐더라도 누가 자신의 일을 제쳐 두고 선뜻 배심원으로 나설 지, 과태료가 얼마나 강제성을 가질 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로스쿨법 처리 무산’으로 대학 큰 혼란
“법조인을 희망하는 수많은 학생의 인생계획이 유예되고 있으며 로스쿨을 준비하고자 수천억 원을 투자한 대학들은 국회를 원망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조인의 전문화 및 법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국회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분명히 자각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자 전국 법대 학장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의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정부가 이미 2년 전인 2005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국회제출시기를 넘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률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1995년부터 개혁안이 제시됐다. 이후 정부, 시민단체, 법조계, 국회 등에서 10년이 넘도록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는 이뤄진 상태다. 당초 2005년 정기국회를 통과하고 2008년 3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2006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률안 쟁점사항을 합의하고도 사학법 재개정 연계 방침에 의결을 보류한 이후 제도도입시기를 2008년 3월에서 2009년 3월로 미뤘다. 1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10여 년의 사회적 합의가 무색해진 것이다.

법안 통과 지연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험생과 대학의 혼란
법안의 국회통과가 미뤄지면서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대학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우선 법조인을 꿈꾸는 고등학생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도도입시기, 설치대학과 법조인 선발계획이 미뤄지면서 대학진학결정에 혼란을 초래한다.
정부안이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1/3을 타 대학·타 학과 출신을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면 학부는 관심분야로 진학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무산될 경우 법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지름길이 된다.
대학생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미리 군대를 다녀와야 할지, 아니면 대학원에 입학해야 할지, 차라리 시기가 늦어져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다. 특히 법대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결정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다. 2,000억 원 이상을 들여 건물과 기자재를 확보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대학 당국도 국회의 법률통과에 목을 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논의가 본격화된 2004년부터 전국의 40개 국·사립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해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을 마련하는 등 건물 신·증축과 기자재 구입에 2,000여억 원을 쏟아 부었다. 또 교수 1인당 학생 수 15명 이하, 전임교원 20인 이상의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임 교수도 대거 충원한 상태다. 앞으로도 이들 대학들은 시설설비에만 2,000억 원 가까이 투자할 계획을 세워 하루빨리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대학을 선정해 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이 미뤄지면서 수험생의 혼란과 대학의 비용이 표면상 나타난 문제점이라면 고시낭인 방치, 파행적인 법학교육,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부족 등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법조인은 현재 대졸 전문직 가운데 외국어 능력이 최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민·형사 분야 송무 전문에 몰리고 국제법 분야는 대단히 취약하다. 한 언론사가 자산기준 상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제거래를 외국 로펌에 맡기겠다고 답변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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