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건 등 주식 불공정거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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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건 등 주식 불공정거래 고발
  • 정유경 기자
  • 승인 2019.04.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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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주식 불공정거래 안건 중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한 부정거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 △해외 수출계약 체결 등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주식 고가매도 사건 등이 있다.

                                               (자료_금융위 제공)

B사 관계자 A 씨 등 5명은 선체 인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사가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동시에 가상통화를 판매해 C사의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이후 C사가 B사를 인수한다고 홍보해 C사를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켰다. C사는 주가가 급등했고, 주식가치가 상승했다. 그 결과 평가차익은 58억6000만원에 달했다. 인수계약 관련자 등 8명은 ‘주식 대량취득과 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자료_금융위 제공)

D사 대표는 E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계약을 체결한 준내부자였다. 하지만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회사 자금을 유용해, 주식 5만9천주를 매수했고 4억9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자료_금융위 제공)

F사 회장과 임원은 주주배정 전환사채(CB)의 청약 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허위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해외 수출계약 등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계약이 거짓임을 모르는 주주들이 CB를 매수토록 해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CB를 취득한 후 홈페이지에 허위 국내 매출계약을 게시하고,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지속해서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후 장외주식 거래업자 등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시세차익도 취득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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