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까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접수
[시사매거진/광주전남=공성남 기자]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자의 유가족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2018. 9월~2021. 9월),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또한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 포함)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며, 사망자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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