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법 위반? 임블리 왜 언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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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법 위반? 임블리 왜 언급했나
  • 배성은 기자
  • 승인 2019.04.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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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임블리 과거 폭로'...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강용석(사진=유튜브 캡처)

[시사매거진=배성은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의 임지현 상무 과거를 다룬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강용석은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단독 LIVE SHOW]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 7000여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강용석과 패널은 해당 영상에서 ‘임블리’ 임지현 상무가 과거 미성년자 시절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동거했고, 생활비, 성형수술 비용 등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임블리’ 쇼핑몰의 수익과 제품, 고객 만족도 등을 분석하며 운영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강용석은 언급한 내용과 관련 출처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영상은 공개된 지 18시간이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 기준 17만 5563회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임블리’ CEO이자 임지현 상무 남편인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분노를 표했다.

박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 강용석 발언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또 “강용석이 임지현 상무 전 남자친구인 A 씨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장문의 글을 통해 임지현 상무가 과거 남자친구로부터 입은 피해, 소송에 휘말린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다.

한편 박 대표 주장대로 강용석이 A 씨 변호를 맡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알게 됐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