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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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가능성
  • 배성은 기자
  • 승인 2019.04.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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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 '형 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KBS1 화면 캡처)

[시사매거진=배성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허리뼈)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목등뼈 부위) 척수관 협착으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치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로,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 존속이나 유년 비속의 보호자가 없을 때 등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또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미결수(未決囚: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에서 이날 기결수(旣決囚: 형이 확정돼 구금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 신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