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배성은 기자] 머스탱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몰다 사고를 낸 10대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머스탱을 몰던 10대들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는 행인 2명을 사상케 한 바 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홍주)은 이날 오후 2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 기소된 A군(17)과 동승자 B군(17)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대흥동 한 도로에서 머스탱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냈다. 차량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A군이 운전한 차량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96km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행인 C씨(29)는 숨졌고, 그의 연인 D씨(29)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군의 친구인 B군은 A군이 모는 차량에 동승해 범행을 방조, 번갈아 가며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머스탱 차량을 일주일 동안 빌려 타기 위해 불법 대여업자에게 9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대여업자는 이들이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사고 내기 일주일 전 같은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사고를 낸 A와 B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 유족과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족이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있도록 기일을 한 차례 더 정해달라”고 요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