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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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9.04.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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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법인사업자 92만명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4월25일(목)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여,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를 개편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최대2년까지 연장가능)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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