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역사속으로
상태바
낙태죄, 역사속으로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4.11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낙태죄 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헌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일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될 전망이다.

한편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1953년 형법에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 이후 6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