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이 소유자 등 없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안전장치(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맹견 출입금지 시설이 지정됐다.
10일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7시55분경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ㄱ(62)씨가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인 오후 1시16분께 숨졌다. 문제의 도사견은 이 요양원 원장 ㄴ(58)씨가 키우던 개로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근처를 지나던 ㄱ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사견은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는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도사견과 함께 맹견으로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 등이 분류된다.
특히 도사견의 본래 성격은 온순하고 충성심이 강하나,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맹견으로 분류된만큼,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필수다. 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의 한 암자에서 승려 A씨(84)가 암자에서 키우던 풍산개에게 목 부위를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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