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코닝/황기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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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닝/황기태 대표
  • 취재/박상목 경제부장, 신혜영 기자
  • 승인 200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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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기법 국산화 성공, 지진피해 대비한다
면진구조설계 핵심 ‘적층고무면진장치’, 국내 최초로 일본에서 제품인증

지난 2006년 12월 26일 21시 30분, 대만남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2회에 걸쳐 발생했다. 당시 국제 해저 중계케이블이 절단되면서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통신 대란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중국증권의 거래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는가 하면 중국은 수백만 명의 인터넷유저가 오프라인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씨티은행의 인터넷뱅킹과 ATM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처럼 일반 건축물은 물론 행정통신망과 은행전산망 등이 깔린 중요 건축물들도 지진에 대부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에코닝의 황기태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지진의 발생빈도는 적지만, 평상시의 준비 태세가 미흡하므로 만약 수도권에서 규모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진설계를 통해 지진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의 말처럼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의 ‘사각지대’가 될 수는 없다. 한반도의 지진은 1978년 10월 7일 발생한 홍성지진을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 1월 20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일어난 규모 4.8의 지진은 진앙이 강원도 내륙지역 뿐 아니라 대도시인 서울, 경기 멀게는 경북지역까지 유감 지진으로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지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발생 이후 현재까지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의 발생횟수는 총 732건에 다다르고 있다. 기상청은 규모 4~5이상의 지진이 매년 30~40회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라고 전한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의 경우 1988년부터 내진설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1995년 고베지진이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입법, 2004년에는 국가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방재청이 설립되었다.
(주)에코닝(황기태 대표)은 이러한 국내 상황을 고려, 내진설계를 통해 지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진설계로 지진피해 방지 한다
에코닝은 중요시설과 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내진 ‘액세스플로어(이중바닥구조)’와 ‘Seismic Protection System(전산기기 및 첨단기기 보호장치)’을 통해 지진발생 시 건축물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리스크매니지먼트 내진설계 전문 회사로 ‘면진구조설계’와 ‘제진구조설계’ 등의 진동제어 기술을 국산화시켜 선보이고 있다.
에코닝과 (주)삼익 THK가 공동 개발한 ‘전산기보호시스템’은 면진구조의 원리를 이용해 시공이 간편하고 수평지진력으로부터 고가의 장비 및 첨단기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지진응답제어설계’기법인 제진구조(Vibration Control System)와 면진구조(Seismic Isolation)를 개발, 제진구조는 제진장치(댐퍼)에 손상을 집중시켜 흔들림을 저감시키며 건물의 손상을 방지한다. 흔들림은 내진구조에 비해 30~50%저감되며 건물본체손상이 없어 재사용 시 보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물내부의 경우 건물의 응답가속도는 어느 정도 저감되기 때문에 내부물의 파손 또한 적다. 이는 고층건물일수록 더욱 효과적이다. 면진구조는 지진에 의한 지반의 흔들림을 직접 건물에 전달하지 않는 구조로 흔들림의 정도가 건물과 지반이 1/4~1/10로 저감효과를 가져온다. 건물본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응답가속도는 상당히 작아지므로 내부물의 전도와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건축물의 면진구조설계의 핵심인 ‘적층고무면진장치’는 (주)DRB 동일과 2년 동안의 개발 끝에 외국기업단독으로는 일본에서 제품인증을 국내 최초로 받기도 했다. 에코닝의 전산기보호시스템과 내진액세스플로어를 지진응답제어설계와 조합해 건축물에 적용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최대 수명인 100년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의 서산복지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등에 적층고무면진장치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에코닝은 건물의 지진피해 가능성의 대소를 파악하기 위한 내진안전진단을 통해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상되는 지진파로 검증(진동해석)해,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방법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제진보강과 면진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친환경 건축물 구축이 목표
국내에서 생소한 리스크매니지먼트 내진설계는 자연재해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황 대표. 황 대표는 일본 SDG그룹에서 구조설계 엔지니어로 활동하면서 국내 삼성타워 구조설계, 울산월드컵 경기장, 울산종합운동장, 서울대안에 있은 수영장, KT&G의 연초제조창 등을 구조설계를 하기도 했다.
다년간의 경험과 우리나라보다 앞선 내진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황 대표는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아직도 많은 건축물이 1988년에 제정된 법적인 안전 규율을 유지하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한다.
사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내진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붕괴방지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후에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안전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붕괴가 되지 않아서 인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문제는 인명피해는 물론, 기능상실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간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주)에코닝 황기태 대표 인터뷰
피난시설로 지정된 학교, 대부분 내진설계 되어 있지 않아 피해 상당할 듯

■현재 내진설계가 가장 시급한 곳은 어디이며 내진설계 시 문제점은
현재 내진설계가 가장 시급한 곳은 금융전산망과 학교다. 지난 2006년 대만남부에서 일어났던 지진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까지 통신피해로 금융전산망 등의 통신두절로 경제적인 손실이 컸다. 또한 현재 피난대피시설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이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2005년 내진설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내진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입법 당시의 내진설계대상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16층 이상의 건축물이었다가 1995년 고베지진이후 6층 이상으로 적용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내진설계대상시설로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로 하고 있다. 현실의 초·중·고등학교 건물이 6층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1995년 이후에 신축된 학교 건물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다. 2005년 개정된 내진설계기준에서 내진설계의 대상이 3층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점차적으로 내진보강을 한다거나 신축 학교인 경우에는 피난에도 대비한 구조성능을 지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진설계에 대한 철학과 목표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맞추어서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유사시에는 재해대책을 통제하는 행정, 경찰, 소방,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 통제 및 상황실, 철도 및 지하철, 응급센터가 있는 병원, 전력, 가스, 군상황실 등은 건물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능의 장애도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 만약 기능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법을, 또는 신속히 복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도 필요하며, 복구를 위한 엔지니어의 안부확인과 신속한 이동수단도 필요하다.
끝으로 방재정책에는 늑대(재난)와 소년이 되어도 무방하다. 늑대가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준비를 한다면 최소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만약 예상대로 늑대가 오게 된다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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