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리동 동물장묘시설 건축 불허가 예정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지난 5일 오후 3시 구청 회의실에서 제3회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상리동 293-2번지 외 1필지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부결처분을 내렸다.
부결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에 근거한 진입도로 폭 4m 확보와 관련한 교통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고, 지난 2019년 3월 2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이 학교로부터 300m이내(계성고로부터 192m)에 입지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상 입지의 적정성과 부합하지 않다” 라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서구청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으므로 동물장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가처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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