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박상준의원 제214회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강서구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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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의회 박상준의원 제214회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강서구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발의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9.04.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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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민원현장 항상 발로 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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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의원(사진제공_박상준)

[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부산강서구의회 부의장 박상준의원은 제214회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강서구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목적,용어의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안 제4조), 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안 제5조) 마.어린이 안전교육, 등ㆍ하교 교통지도, 차량통제(안 제6조~8제조), 바.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안 제9조~제10조) 등이다.

박상준의원은 “주민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항상 발로 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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