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합동단속반 편성
[시사매거진/전북=김성국 기자] 정읍시보건소가 4월 초순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정읍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밀 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 수사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 경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해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투약(사용) 사범에 대한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에서는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사람과 동종전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실시한다. 초범인 밀 경작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과 경위, 재배 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 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 경작 사례가 많아 은폐된 장소에 대한 특별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