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여야 주요 쟁점 입장차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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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여야 주요 쟁점 입장차 못 좁혀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4.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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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가운데), 자유한국당 임이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 한정애 의원실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12시 경 정회했다.

환노위 소위는 오후 2시 경에 속개된다. 소위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환노위 소속 3당 간사들은 회동을 가졌지만 논의에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이날 소위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고성이 회의장 밖까지 들리기도 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법안을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 문제에서부터 이견이 커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문제는 논의도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년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과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관련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이 좋지 않은 시점에 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근로자 임금 및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 등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임금과 건강권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논의가 쉽게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은 얘기가 못 나왔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소위 차원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전체회의 전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밤늦게까지 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하려다 김명환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여야 뿐만 아니라 국회 밖에서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시위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국회 담장을 넘어뜨리거나 뛰어넘어 연행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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