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3개월)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반 국도와 지방도에 암행순찰차 1대를 배치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에서는 그간 고속도로에서만 암행순찰차를 2대 운행하여 왔으나, 최근 일반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도 및 지방도에도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난폭운전,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진로변경위반 및 일명 얌체운전자들의 급차선변경, 급제동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계도할 계획이며 4월 한달 구미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한 후 도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기준 교통안전계장은 “전국 두 번째로 긴 도로망을 가진 경북 특성을 감안 단속보다는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이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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