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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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정유경 기자
  • 승인 2019.04.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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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_정유경 기자)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내용인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2019년 1월 15일 공포, 4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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