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정보 공유
상태바
저작권 보호·정보 공유
  • 글_이현지 기자
  • 승인 2007.05.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조적 공유’를 위한 새로운 저작권 ‘CCL’
‘개방·공유·참여’ 표방하는 웹2.0시대. 비영리목적 개인에 정보사용 허용
발 문: 참여·개방·공유라는 ‘웹 2.0’ 정신을 잘 나타내는 UCC(User Created Contents:손수제작물)가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UCC가 사용자복제콘텐츠(User Copied Contents) 경향을 띠고 있다. 최근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UCC 현황조사’에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에 불과하고 83.75%는 저작권 침해물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 보호에 둔감한 우리 사회 분위기 탓도 있지만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OSP)의 ‘부추김’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권리자 삭제 요구’나 ‘기술적 보호 조치’ 등 저작권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면서 외국 저작권자로부터 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체나 누리꾼들이 줄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과정을 보면 포털들이 얼마나 저작권 문제를 기피하는지 보여준다. 우상호 의원 등이 2005년 말 저작권 침해에 대한 OSP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안보다 크게 후퇴된 법안이 간신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위원회 등 관계자들은 “법안 심사 기간 동안 포털업체들은 국회 법사위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전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해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쓰려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포털들은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면 인터넷에 남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과 이대희 교수는 “과거 저작권법은 주로 권리자와 침해자간의 문제였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OSP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저작권 보호와 누리꾼의 창의성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란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CCL은 저작자가 어느 수준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기 원하는지를 콘텐츠에 표시한 뒤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UCC시대 저작권 CCL의 등장배경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이용허락표시이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 중에서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한다. 이용자들은 저작물에 표시된 라이센스를 확인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숙지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저작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저작물들이 ‘All rights reserved’나 아무런 저작권표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반해, CCL을 적용한 저작물들에는 이용권한과 범위가 표시되어있다.
Creative Commons Project는 20여 년 전 Richard Stallman가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으로부터 힌트를 얻어 시작되었다. 저작물은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이미 오래 전부터 배타적인 권리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 배타적인 권리는 창작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창작물들이 창조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Creative Commons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Creative Common Project의 참여자들은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가 공유와 참여, 개방에 있음을 강조한다. 인터넷을 통한 공유와 참여는 필연적으로 많은 부분 복사와 전송의 행위를 동반한다. 오프라인에서 책을 돌려 읽는 것은 아무문제가 없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것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어쩔 수 없는 혼란이다. 배타적 저작권의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Creative Commons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디지털세상에서의 저작권 혼란을 공유와 개방이라는 방법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다만 이것이 저작권을 무시하자거나, 저작자에게 공유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은 저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원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저작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저작물공유와 저작권보호라는 상반된 두 입장을 절충하기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국내 CCL도입, 점차적으로 증가
CCL은 2001년 미국 스탠퍼드대학 로렌스 레식 교수가 주도해 만들었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는 세계적인 조직도 꾸려졌다. 벌써 등장한지 7년이나 된 저작권이지만, 웹2.0의 확산과 함께 이제야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는 2005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 www.creativecommons.or.kr)가 설립되면서 첫선을 보였다. 한국정보법학회 주도로 도입됐으며 현재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프로젝트 리더로서 CCL 보급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미약한 조직이고 CCL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부족하지만, 국내에서도 조금씩 CCL을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세대재단이 공동 지원하는 청소년 미디어 지원사업 ‘유스보이스(youthvoice.daum.net)’는 공식사이트 전체에 ‘원저작자 표시-비영리’ 조건의 CCL 2.0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3월 7일 ‘아이템 팩토리(http://item2.naver.com/TopMain.nhn)’ 정식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직접 만든 블로그 스킨에 CCL을 도입해 스킨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스킨을 공유·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미디어의 뉴스공동체를 표방하며 지난해 9월 서비스를 시작한 블로터닷넷(www.bloter.net)은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CCL을 도입했다.
CCL은 대부분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용방법과 조건을 크게 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저작자표시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비영리는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변경금지는 이용자라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원저작물의 라이센스와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할 경우에 한하여 원자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4개의 요소를 조합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변경금지요소와 동일조건 이용허락요소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가 된다.
그러나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표시는 요소는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저작자표시+비영리▲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그리고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 여섯종류다. 이 밖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sampling, sharemusic, founder copyright, developing nations와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CCL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 중이고, 유럽국가중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이, 미주에서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정보공유와 저작권보호를 동시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유영민 원장)은 「SW Insight Report」 9월호 중 ‘UCC시대의 저작권 : Creative Commons License’ 보고서에서 웹 2.0 시대를 이끄는 UCC의 확산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CCL의 이용활성화를 제시했다. 또한 CCL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선 저작권자와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가 양측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이 방법의 장점을 인식하고 참여 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몇 해 전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파일공유가 문제가 되었듯이 UCC의 경우도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가 공유된다는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선두 동영상 포털 사이트의 95% 이상이 기존 방송이나 영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통계에서 보아지듯 UCC 공유로 인한 저작권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수많은 UCC의 저작권자를 찾아내고 저작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권리사항을 표시하여 두고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정해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CCL이야말로 UCC에 적합한 저작권 관리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CCL의 적용이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용자는 물론 저작자와 온라인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임을 설명하면서 양측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SW진흥원의 정제호 박사는 “UCC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의 해결 없이 Web2.0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CCL은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보호라는 서로 다른 요구를 절충 할 수 있어 UCC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CCL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온라인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CCL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포털, '저작권 책임 강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포털들이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라 서비스 책임이 예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FTA 문화산업 저작권분야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라는 조항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것. 저작권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게는 인터넷까페 운영자부터 크게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포털업체까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에게 제공하게 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선결과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조항이 신설돼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법원 명령에 따라 저작권침해자의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업체들은 저작권자 권리 존중과 함께 FTA 타결에 따른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나 ‘비친고죄 적용범위 확대’ 조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비친고죄는 이용자가 영리 및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비친고죄를 적용시킨다는 조항이다.
네이버는 저작권자와의 제휴를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비친고죄 조항은 오는 7월 발효예정인 개정저작권법에도 포함돼 있다”며 “네이버 블로그시즌2에 적용된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와 저작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 불펌방지 및 검색노출 제외 등의 기술적 노력으로 저작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도 저작권 보호를 존중하며, 양질의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돼야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히 양질의 동영상UCC 활성화를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 조치하고, 사용자 대상 공지를 강화해 양질의 동영상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CCL이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CCL)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정의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등과 같은 규정을 붙여 놓는 것으로 저작자는 그 중에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범위를 설정하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저작자 입장에서의 CCL 활용의 이점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원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를 통해 홍보를 하면서도 일부 상업적인 옵션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얻거나,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온라인 사업자의 입장에서의 CCL 활용의 이점
저작권 관리와 UCC 활성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CCL을 통해 자신들의 웹사이트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복제의 문제를 저작권자 사용자 모두에게 관리 규정만을 두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제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CCL은 기존의 저작권 규정에 비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콘텐츠 제공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양질의 UCC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방문을 이끌 수 있다.

CCL의 구성요소
Attribution(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
Noncommercial(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No Derivative Works(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
Share Alike(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