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허위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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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허위신고, 벌금형?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3.2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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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허위신고, 군 경찰 등 50여 명 출동

유튜버 허위신고 (사진=픽사베이)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한 20대 유튜버가 “수류탄을 발견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군과 경찰 등이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29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20)는 28일 오후 2시28분경 국방부 민원실에 “수류탄을 습득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EOD(폭발물처리반)와 군, 경찰, 소방관 등 50여 명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A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유튜버의 허위신고였기 때문에 30분가량 수색을 벌여도 수류탄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튜버 A씨는 당시 외출 중이었다. 허위신고 5시간 후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방송 가운데 “군대와 관련해 어떤 것이라도 해 봐라”는 구독자의 요구를 다라 '수류탄이 있다'고 허위신고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튜버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해진다.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므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