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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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구경북취재본부 구웅 기자
  • 승인 2019.03.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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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법인 4.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대구 북구청 전경 2019.03.27. (사진_북구청)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27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에 앞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 세무·회계사 사무소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책자 3,400여 부를 발송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은 이번 달 말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납부 해야 하며,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안분대상임에도 지자체 한 곳에만 신고한 경우 이외의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마감일 이전에 하는 것이 편리하다.

위택스 신고․납부 상담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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