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화 학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사전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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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화 학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사전공청회’ 개최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3.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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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화 학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사전공청회’ 포스터(사진_정병국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은 임재훈 의원실과 공동으로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9간담회장에서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화 학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사전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 어려운 공공조달문제(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상태 측정 기준 모호, 비탄력적 사후관리 문제, 민감군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대응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 여전히 구체적 실행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 당국, 국회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실제 정책수요자들이 안심할만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및 정책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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