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정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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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정가소식
  • 글/편집부
  • 승인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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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론화, 다음 국회 약속 받은 것 성과”
노 대통령 국무회의 참석, 개헌 유보관련 입장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국무회의에 앞서 개헌유보 결정과 관련, “비록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청와대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헌 발의준비, 공론화를 위해 애쓴 해당부처 공무원과 공론화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개헌 유보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지금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는데, 왜 굳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다음 시기로 개헌을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 아주 답답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26대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이 취임했다. 김정복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3·1운동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훈한 독립운동가 고 김영규 선생의 5남으로 지난 2005년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업무추진력과 기획력을 으로 국가보훈의 외연을 넓히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 국가보훈처 차장 재직 1년10개월 만에 국가보훈의 총괄하는 자리에 오르게 됐다.
김 신임처장은 지난 4월 20일 오후 취임식에서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를 맞아 보훈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개인적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처장은 “그동안 차장으로 1년 10개월 동안 보훈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국가보훈사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온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보훈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 붙혔다.
개혁 마인드로 변화와 혁신의 몸소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힌 김 처장은 이를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대상체계 개편 및 보훈대상 예우와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고 보훈가족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부산고와 부산대 상대를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국제조세국장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등 국세청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통세무관료 출신이다. 국가보훈처로 와서도 변화와 혁신을 몸소 실천하고 엄격한 자기관리와 개혁적 마인드, 그리고 특유의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신망이 매우 두텁다.
이처럼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개혁적 마인드와 리더십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김 처장의 취임은 국가보훈의 새로운 위상 정립은 물론이고 보훈가족들의 삶의 향상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
조명수 前 행자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이 유엔거버넌스센터(United Nations Governance Centre) 제2대 원장으로 정식취임하고, 4. 23일(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현재 신임원장 자격으로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조 원장은 유엔경제사회이사국(UNDESA)과 향후 UNGC 업무추진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
유엔거버넌스센터는 2006년 9월 유엔사무국 기구로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기구로서 정부혁신, 부정부패, 지방분권, 시민사회와의 협력분야에서의 연구 및 정책개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유엔회원국의 역량개발과 세계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센터는 지난 2005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과 2006년 우리 정부와 유엔 간에 체결한 “기술협력신탁기금협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직원은 프로그램 매니저 등 UN직원 및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련부처 공무원, 계약직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 원장은 김호영 현 외교부 제2차관이며, 센터의 원장은 유엔의 인사규정에 따라 전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공모절차와 선발시험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조 원장은 춘천고, 한양대, 미국 남가주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행시 합격 후 내무부, 행정자치부, LA총영사, 강원도행정부지사, 대통령비서실 제도혁신비서관 등을 거쳐 2006년 9월부터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으로 근무해왔다.

건설교통부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진입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의 적용 기준이 상향되는 등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도급하한제도 개선,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4.20)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5월부터 관련 법령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먼저 74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만 적용중인 도급하한제도는, 지자체·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르면 5월초에는 도급하한제도 개정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혁신도시사업에도, 지역 성장동력의 확충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추어 다각도의 지역업체 시공참여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작업 특성, 신체 변화, 작업관리 방안 등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 전반에 관련한 최신 통계와 연구자료를 모아 『고령농업인의 작업안전관리』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60세 이하 농가경영주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60세 이상 농가경영주는 증가하여, ’90년대 초반 이후로 60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전체 농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재해 발생현황은 60대 고령농업인은 3.5%로 30대 농업인(1.4%)에 비해 약 2배 이상 농작업 재해가 자주 발생하며, 사망재해율은 연령증가에 따른 증가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발생원인은 고령농업인은 나이 때문에 자연적인 감각기관 쇠퇴, 근력 감퇴 등으로 농작업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위험요인(근골격계 위험요인, 농약노출, 농기계, 중량물)에 일반 농업인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김효철 연구사는 ‘농작업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여 사전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책자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4월 20일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헌신한 대구남양학교 교사 엄재용 등 교원 93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남성순 등 교육전문직 10명, 제주영송학교 운전원 고한홍 등 일반직 22명과 어린이 병원학교를 설치하여 장기 입원 환아들의 교육에 기여한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부 사무국장 정회대 등 민간인 5명 등 모두 130명에게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였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홀로서기까지 교육활동과 행정지원을 통해 묵묵히 헌신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교직원과 특히 병원학교를 설치하여 건강장애학생들이 병원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관계자들이야말로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우리 시대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보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장애학생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 대통령령 등의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교육 수요자의 요구 및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 제도화, 정보화교육 수혜대상자 확대,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감독에 대한 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제도화의 필요성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차상위자 및 결혼여성이민자), 정보이용시설 지정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폐지 권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웹접근성의 제도화를 위해 웹접근성의 정의 규정 신설과 함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 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보장토록 했다. 또 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화교육 수혜 대상자 범위도 타 입법례를 고려해 차상위자 및 결혼이민자를 정보화 교육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정보화교육의 수혜대상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면서 관련 용어인 ‘노령자’를 ‘고령자’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지정취소 절차 및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했으며,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해 소프트웨어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웹접근성이 보다 확대되고, 정보화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취약계층이 확대되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환경부는 ‘06년도 철도 소음측정망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철도소음측정망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전국 34개 지점에 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측정결과는 '06년 상· 하반기의 2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철도 평균소음도는 전년도에 비해 1일 평균 열차운행 대수가 증가('05년 237→ '06년 240대/일)하였음에도 다소 감소하였는바, 이는 지속적인 소음측정망 운영과 철도소음저감 대책(레일장대화, 방음시설 설치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열차 운행대수가 가장 많은 영등포에서(1,330회/일) 소음도가 가장 높아(75dB(A)), 열차운행대수와 철도소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4개 지점중에서 철도소음한도를 초과한 곳은 8개 지점이며, 서울 영등포, 경기 화성, 대전 읍내동 순으로 철도 소음도가 높았다.
철도 소음한도를 초과한 곳은 지면위 측정지점에서 1개지점(밤시간대), 최고예상층에서 7개(낮시간대 1개, 밤시간대 6개)지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방음벽 효과가 적은 최고예상층에서의 소음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소음측정은 철도소음측정망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철도주변 2층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지면위 1.2~1.5m 지점과 소음도가 가장높게 예상되는 지점(층)에서 동시 측정.
환경부는 앞으로 철도교통소음의 발생원인 철도 제작차의 소음 저감을 위해 철도 제작차의 소음기준을 설정하여 저소음차량의 개발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철도 제착차에 대한 소음기준 설정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소음·진동규제법」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철도소음 조사결과는 건설교통부, 서울시, 강원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측정소음도가 크게 나타난 영등포 통과 구간은 소음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신형 저소음 기관차운행 등)을 강구토록 하고 방음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강원도 원주지역은 방음벽 등 적정시설의 설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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