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대 (오전 11시30분~오후 13시30분) 2시간...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사매거진=강대수 기자] 하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남시 전 구간에 점심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및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3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단, 편도1차선, 인도(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등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제외한다고 전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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