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박양우 문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수천만 원 소득신고를 누락했다는 24일 언론보도에 이어 후보자가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와 그 가족의 세금납부내역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4년 종합소득공제당시 150만원의 배우자 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근로, 연금, 양도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2014년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만 3백 만 원 넘게 낸 후보자의 부인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박양우 후보자와 배우자의 납부내역증명서등을 보면 후보자의 부인은 2014년 9월 1일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363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박 후보자는 종합소득공제에서 150만원에 달하는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세법상 150만원에 달하는 배우자 소득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주식매도 후 세금만 3백만원 넘게 낸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박인숙 의원은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왔던 박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은 국무위원이자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박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수 십 차례의 위장전입과 두 딸의 억대 예금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