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대표적 성범죄이용 마약류인 GHB(강간약물) 4L를 매수하여, 유통시킨 피의자 A씨(30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A씨로부터 GHB를 공급받아 판매한 B씨(26세, 남), C씨(48세, 남), 이들로부터 GHB를 매수한 D씨(24세, 남), E씨(29세, 남)는 불구속 기소 의견이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GHB 4L를 매수하고,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 B씨 등 판매책을 모집한 후 인터넷(구글 트위터)을 통해 구입자들에게 접근,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을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최근까지 약 2개월간 GHB 400ml(800만원 상당)를 판매하고, 남은 GHB 3.6L(7,200만원 상당)를 차량 및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량의 GHB를 처분하기 위해 직장동료들을 중간판매책으로 영입하고, 이들과 판매수익에 관한 배당, 영업활동을 통한 판로 개척 등을 논의하는 등 치밀하게 판매망 형성을 준비했다.
경찰은 위장거래 등 적극적 수사로 판매총책을 포함한 공급책들을 조기에 검거하여 전량 유통에 이르기 전 약물을 압수함으로써 전국적 확산을 차단했다.
이번 검거로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3.6L,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총 11정을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이번에 압수된 GHB의 량은 720회 가량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거래처 확보를 통한 전문적 판매를 위해 성인용품점 등 판로를 물색하고 실제 약물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약물의 출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