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량 조사표의 원활한 작성 지원을 위해 산업체 대상 교육 실시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정경윤 청장)은 대구·경북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9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의 취급(제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폐수·폐기물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보고하고, 환경부는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서,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Ⅰ그룹 : 취급량 1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등 16종) ▲Ⅱ그룹 : 취급량 10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톨루엔 등 399종)
보고대상 업체는 1,881개소로, 올해 4월 30일까지 ‘배출량조사 보고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전년도 연간 제조·사용·배출량 등을 입력·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업체가 제출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조사대상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 결과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그 다음해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는 ‘배출량조사 보고시스템‘에 있는 사이버 강의를 듣거나, 대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은 스스로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 및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