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은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작업장으로 지정되었거나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 수출 상대국의 수입 위생요건에 맞는 생산 시설 및 위생관리 기술지원 ▲수출 상대국 규정 등 관련 정보 제공 ▲홍콩 수출 한우 식육제품 및 이슬람국가 할랄인증 유제품의 수출 지정 작업장 및 희망 업체에 대한 상대국 수출 요건 사전 검증 ▲수출 한우 생산 농가 관할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을 통한 수출 장려금 지원 ▲축산물 수출 전 생산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험실 정밀검사 지원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정부 관계기관, 생산업계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우리나라 농·축·수산물을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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