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국민을 위한 법조계로 거듭
일반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 할 때 무엇부터, 어떻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지 막연해 진다.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법률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의 한계와 용어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법률분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일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시민 법률교육 실시하여 사전법률의 중요성, 유언, 계약 등을 인지하게 하여 후에 중요 계약체결 시, 사전에 변호사 자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민상대 법률교육 상설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후에 1인 1 고문변호사제도 운동과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영역 개척 및 다양한 분야 채용기회를 위한‘변호사 업무영역 확대센터’발족을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올바른 법조문화 만들기의 앞장서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 회장을 만나보았다.
공정한 선거를 통한 회장 선출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 회장은 2007년 1월 29일 총회에서 유효 투표 3,479표 가운데 1,348표를 얻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역대 처음으로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해 그간 40%대이던 투표율이 67%까지 오르며 2,930명의 변호사가 부재자투표에 참여했다. 특히 새로운 투표제도의 도입에 대해 회원들과 법조계로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만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체회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고 전 연령층의 고른 지지를 받아 선출된 것으로 새로운 선거제도는 공정성에 대한 법조계의 귀감이 되었던 만큼, 이를 통해 당선된 하 회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 또한 큰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89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 회장(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 www.seoulbar.or.kr)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법률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변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입니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 그간의 회장 역임이 판검사 출신으로 치중되었던 것과 달리 서울변회 최초의 재야출신 회장이기에 법원과 검찰에 대한 견제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 회장은“법조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을 위한 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로 인식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고 말하며 “우선 변호사의 정보가 쉽고 정확하게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하고, 그에 따라 일반인이 사건에 맞는 변호사에게 빠르게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이는 법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없는 일반인들이 돌발적인 사건에 당황하지 않고 법조계의 특성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라며 앞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활동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변호사 되기 원해
신임 하창우 회장은 198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연수원 출신 변호사이며 대한변협 공보이사 출신으로 언론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위해 항상 의뢰인의 입장을 중요시하는 변호사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사이트에 회원들의 1·2심 판례와 논문, 서식 등 제공과 더불어 변호사의 업무상 필요한 정보에 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직접 정보조회 권 획득을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개선하고 변호사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변호사들 업무지원 방안으로 Young Lawyers를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전문변호사제 교육과정 및 인증제 실시하는 등 전문분야별 최첨단지식 장기간의 연수기회를 제공,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창우 회장은“올바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부검사 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중요한 일인 사건을 검사 이외의 사람이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을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라고 필역했다. 또 “국민이 신뢰하는 변호사만이 결코 생존할 수 있으며, 그간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많은 변호사들이 좋은 변호사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그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마다 늘어나는 변호사수를 문제로 꼽으며, 수요와 시장논리에 맞는 편성을 위해 힘쓰고‘생변(생계를 걱정하는 변호사들)’을 위해 미국시장을 예로 국가기관에 법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한 방향으로 변호사 상호간 의사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기수별 대표회의 상설화를 통해 집행부와 정기 회동하여 회원들의 애로사항 반영으로 여론수렴기구화 하고 전문분야별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전회원이 각자 관심 있는 전문분야별 위원회에 가입하여 변호사중심의 실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들의 다양한 동호회 권장 및 활동을 지원하고 리더십, 경영, 세금, 국제 분야 등 각 분야 전문가 초빙하여 강의기회 제공할 여성회원을 위한 복지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서울변호사회의 많은 활약에 주목해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 회장 인터뷰
소송대리권은 법률전문가 변호사의 고유영역
변리사·세무사·법무사·노무사 등 유사직역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일반 시민에겐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법률대리인은 의뢰인들의 사건의 중요성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야 말로 의뢰인에 대한 예의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사직역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하며,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변호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여겨 질수도 있겠지만 소송대리권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고유영역이며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을 원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또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 양극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었던 ‘종전 근무지 사건 수임 제한’이 위헌 결정 되었다. 허나 종전 근무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은 위헌 소지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판검사 출신이 회장을 맡아오다 보니 이러한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다. 본인은 이에 대한 문제를 표면위에 세워 비판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마련에 힘쓸 것이다.
특히 법원과 검찰에 대한 견제역할 방안으로 법원과 검찰의 비리, 변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회 차원의 적극 대응방안을 마련,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법원과 검찰과의 주기적인 회동을 통해 회원들의 요구사항 반영 할 계획이다. 앞으로 변화·도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