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전북도 법무행정,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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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전북도 법무행정, 총체적 부실”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03.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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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역량 개선 위한 노력 없어, 질타
두세훈의원(사진_전북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3월 13일(수) 열린 제 3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의 법무행정 역량이 부족해 인천국제공항 접근 편의성이 달린 인천공항버스 운행 소송에서 두 번 연속 패소로 인해 전북도민들은 왕복으로 보면 금전적으로 13,000원, 시간적으로는 약 2시간정도 손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전북도 법무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두의원은 전북도의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행정과 송무팀을 이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송무팀장을 임기제 5급으로 채용하고 임기제 6급을 1명 더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라북도가 공직사회의 유연성 및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고용불안에 상시 노출돼 있어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펼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5+5형태로 계약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의원은 전라북도 개방형 직위가 대부분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직위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업무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업무중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새로운 직위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개방형직위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 할 것을 촉구 했다.

또한 두 의원은 전라북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보직기간을 철저하게 지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전보제한을 미준수 사례를 지적하며 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은 “지자체의 법률행정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도민의 피해감소와 도정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전문 인력이 확충될 때까지 끊임없이 집행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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