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3월부터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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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월부터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한다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9.03.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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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아동 첫째아 50%, 둘째아 100%
                                            (사진_창원시)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월 신학기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첫째아 50%, 둘째 이상 다자녀는 전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성무 창원시장 공약사업으로,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대상 범위를 법정저소득층 아동에서 일반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향후 일반아동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나이별로 월 5만7천원에서 9만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를 부담했다. 

또 지난 2013년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된 이후, 6년째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2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점차 가중되는 부모의 재정 부담과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로 인한 무상보육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사업비 26억7070만원을 확보해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로 첫째아 50%, 둘째이상은 100%를 지원한다. 

첫째아로 50% 지원받는 아동은 5278명, 둘째이상 다자녀로 100%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2178명으로 예상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료에 대한 부모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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