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영리 목적의 모든 카풀 서비스는 여전히 불법이며, 수사대상"
상태바
김경진, "영리 목적의 모든 카풀 서비스는 여전히 불법이며, 수사대상"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3.08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사진_김경진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국회가 법적인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영리 목적의 모든 카풀 서비스는 여전히 불법이며,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이번 합의는 정부와 민주당, 관련 업계 사이의 잠정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최종적으로 국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카풀서비스업계에 “첫째, 정부의 방조 아래 불법적으로 영리목적의 카풀서비스를 시행한 카풀중개업체와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풀중개업체들의 카풀 서비스는 모두 위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 법 개정 작업시, 반드시 영리 목적의 카풀서비스는 배제해야 함을 명문화해야한다. 현행법상 카풀 운전자는 영업 영리의 목적으로 자가용을 운행할 수 없고, 본인의 출퇴근 동선과 일치하는 호의동승만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풀중개회사들은 수십%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착취하는 약탈적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번 합의로 카풀 가능 시간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카풀중개서비스 업체들의 불법적 영리활동이 허가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합의는 향후 국회 법 개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7년 검찰 기소와 법원에 의해 이미 카풀서비스는 불법이라는 유죄 형사 판결이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