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신상호의 알기 쉬운 채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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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신상호의 알기 쉬운 채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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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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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구제 제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상호 법무사

● 채무조정제도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지급불능의 상태)
우선 자신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지급불능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소득, 가정의 특수 상황(구성원의 질병 등)과 부채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시 현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채무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월 가계채무 상환총액(매월 각 가정 당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의 합계)을 파악한 후 가내총소득과 비교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김모씨 가족 모두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총 합계액이 200만원인 상황에서 월 50만 원 이상이 채무상환에 순수하게 투입되고 있다면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엔 매월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십중팔구 생계비에서 결손(부족분)이 발생하므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손이 발생하면 그 부분만큼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채무는 상환해야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상환하는 상환금의 대부분이 원금이라면 이러한 논리가 어느 정도의 당위성(마땅함)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라고 하여 그 가정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불능이 아니라 속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카드나 대출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까지 수행하거나 연체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를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는 재산마저 없다면 이때는 이미 지급불능으로 각종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차분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지급불능으로 보이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청산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재산의 청산가치(재산을 정상 매각할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를 따져서 채무총액과 비교하여 지급불능상태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무재산(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상태에서 소득과 채무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상환이 불가능 하다면 지급불능이라 할 것이며, 재산이 있어도 채무의 규모가 이미 재산의 청산가치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경우 역시 지급불능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이 채무규모보다 많다고 하여 무조건 법원구제제도의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언급 후 차후 연재 시에 재산보유자의 채무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무재산(無財産)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정확한 해석은 모든 금융자산(예금, 보험)과 부동산, 차량, 유체동산(가재도구)마저도 없는 한 마디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에서는 이런 잔인할 정도의 기준으로 무재산자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재도구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고급차량이 아닌 이상 차가 있어야 생계가 가능하다면 차량 보유는 당연히 허용해야합니다. “없이 사는 사람이 더 자주 아프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들을 위한 보장성 보험이 필요하다면 월납입금의 기준차이는 있으나 소액이라면 당연히 1~2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묻혀 있는 묘 터가 본인명의라고 하여 빚 때문에 부모를 파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파산 시에도 청산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을 염두에 둔 채무자가 비전문가들의 소문에 의존하여 면책확률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청산이 필요없는 재산부분마저 스스로 청산한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는 예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재산들은 시가는 낮다고 해도 채무 해결 후에는 실질적인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에 개인의 섣부른 판단으로 무조건 청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거치고 나서 청산을 권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상담시 무료인지 확인을 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허용재산의 기준은 서로 차이점이 있으나 이 또한 추후 본 칼럼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구제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법령 하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의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주에는 파산면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산의 이점과 불이익에 대하여 연재 예정입니다.

법무사 신상호 사무소(02-780-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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